서울 양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2620-46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 장애인가정
지원 내용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진단서 중 1부 - 본인명의 입급계좌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 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2620-469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