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전화 문의
- 건강동행과 ☎ 02-3153-90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동행과 ☎ 02-3153-907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1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