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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마포구)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마포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 지원★ ※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약제비 지원(지원비율 상이함) ※ 해당 회차의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 소요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구비서류 준비하여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정부24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 마포구 보건소 2층 난임의료비 지원실(신분증 필수 지참) - 이메일 신청: mapo9050@mapo.go.kr(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실제 입금은 신청 완료 후 약 2달 정도 소요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 ○ 시술확인서 ○ 원외약 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21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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