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임산부의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하여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동행과 ☎ 02-3153-909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확인~12주까지 엽산제 최대 3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임신16주~ 분만전까지 철분제 최대 6개월분 임신주기별 차등 지급
○ 임신초기 검사, 2차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스크리닝 검사
○ 마포구민 유축기 대여(2개월, 수급상황에 따라 1개월 연장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정부 24온라인신청 - https://plus.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임신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동행과 ☎ 02-3153-909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동행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