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 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 02-330-17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 02-330-3818
- 서대문구보건소 임신출산상담실 ☎ 02-330-178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