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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출산예정일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임신부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 소득, 재산 기준 없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전일까지(출산전이어야 함)

지원 내용

- 현금지원 : 단태아 30만원, 쌍둥이 60만원, 세쌍둥이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www.gov.kr)접속(본인 인증) -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사본 지참) ○ 지급방법 : 신청일 다음 달 중순경에 본인 계좌로 입금 - 처리 완료는 자격 요건 적합 확인용으로 실제 입금일과는 다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온라인 본인 신청) -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출산예정일이 확인되어야 함) - 본인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방문시 : 공통서류에 신분증,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서 추가 ○ 외국인 : 공통서류에 거소사실증명서 혹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주소 이력 전체 포함), 한국인 남편 등본 추가(등본 상 법률혼 관계 확인 불가시 배우자 기준 가족관 계증명서 추가 제출) ○ 대리인 : 공통서류에 임신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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