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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조건

연령
만 6세 이하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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