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하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 02-330-49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청소년과 ☎ 02-330-49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