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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유축기 대여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대상으로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02-351-8216)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은평구 관내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유축기 대여사업 - 대상 : 은평구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및 수유부 - 대여방법 : 자녀출산 후 전화신청 - 대여기간 : 1개월(재대여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로 신청 (02-351-8216)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등본(최근 3개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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