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건강팀/02351823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건강팀/02351823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