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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셋째아가정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가족건강팀/023518239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90% 지원 (단, 타서비스 중복지원 시 제외 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바우처 이용 후 한달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셋째아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신청서 1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서비스 이용확인서 1부. · 서비스 제공기록지 1부. · 출산일 기준 30일전부터 은평구 주민등록 등재 확인서류(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모)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가족건강팀/02351823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방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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