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이 병의원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한 이동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앱설치(아이맘택시) - 회원가입(관리자승인) - 사전예약(3일전~30분전) - 서비스이용(병원방문) - 증빙자료제출(영수증 앱으로 제출)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351-622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지원 내용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0~24개월)
사업내용 :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주민이 병원방문, 평일 14시이후 은평구 관내 어린이집, 도서관, 문화센터 방문시 전용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아동(태아포함) 연 10회 이용권 제공
단, 건강취약(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영아 가정 연 20회 이용권 제공(`24.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방법 : 앱설치(아이맘택시) - 회원가입(관리자승인) - 사전예약(3일전~30분전) - 서비스이용(병원방문) - 증빙자료제출(영수증 앱으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351-622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