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다자녀 출산용품 교환권 지원
○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출산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351-6223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 내용
○ 은평구에 주소를 둔(출생일로부터 지원 신청일까지 은평구 거주) 둘째이상 출산가정에 15만원 출산용품교환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351-62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