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신생아의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태아 1인 가준 120만원 지원)과 별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동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