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건과 ☎ 02-2116-419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건과 ☎ 02-2116-419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