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2091-314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원 내용
출생축하용품 지급: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턱받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출생신고: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091-314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