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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산후 건강관리 비용부담 경감 및 산모신생아 건강증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명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 등 직장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군인가족 해당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서비스 종료일 이후 발급한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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