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장학금)개인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 ☎ 02-2091-2305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고등학생
○ 대학생
지원 내용
○ 관내 우수학생 및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 또는 관내 거주 주민 중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녀의 학습 장려를 위한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하반기(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학교장 추천 또는 동장을 통해 장학생 추천접수 후, 장학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별지서식 참고 <공통서류> 장학금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장학금별 추가서류> - 모범장학생: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특기장학생: 입상증빙서류 - 지역사회봉사자자녀장학생: (봉사자:부모)단체활동기간 증빙서류, 봉사시간증명서(1365 사이트에서 출력) (자녀)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091-230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