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산한 여성장애인
○ 배우자가 출산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
지원 내용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봉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출산지원금 인당 30만원 지원 (서울시, 복지부 출산지원금 120만원 별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