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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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