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임산부ㆍ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맞춤형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전화 문의
- 지역보건과 ☎ 02-2091-455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2091-455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