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모성보건사업 지원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엽산 및 철분제 지원 , 임신초기검사, 기형아(쿼드) 검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보건과 ☎ 02-901-7679
- 지역보건과 ☎ 02-901-767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 엽산제 : 임신 12주 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철분제 : 임신 16주 이상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임신초기검사 : 관내 임신 12주이내 임신부(8시간 금식 필요)
○ 기형아 검사(쿼드) : 관내 임신 16~18주 임신부
○ 임신성 당뇨검사 : 관내 임신 24~28주 임신부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임신초기검사, 기형아검사(쿼드테스트),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성당뇨검사, 표준모자보건수첩 배부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에 필요한 사항 교육
- 숲태교 교실 운영: 임산부의 불안감 치유, 태교 교육 진행
- 출산 후 유축기 대여(2개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및 방문 ○ 온라인 신청(임산부 등록) -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이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임산부 방문등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신분증 지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보건과 ☎ 02-901-7679
- 지역보건과 ☎ 02-901-767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