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7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