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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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