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