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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경로우대자)

경로우대자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육아종합센터 이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 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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