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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현금(감면)개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 무료 실시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