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현금(감면)개인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 무료 실시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
○ 연령 기준
- 65세 이상
○ 기타 기준
-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
지원 내용
○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인지 지각검사 1시간, 교통안전교육 2시간) 2년간 5% 보험료 할인
○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일정 선택 후 예약 ○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 ○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 ○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 ○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강 신청서(교육장 비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도로교통공단콜센터
- 문의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1577-1120
- 소관 기관
- 경찰청 교통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법령] 도로교통법(제73조의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