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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성북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성북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가능 - 지원가능약제:프로게스테론 질정 및 주사, 타이유 프로게스테론 주사, 슈게스트 프로게스테론 주사, 제니퍼 프로게스테론 주사, 루티너스 질정, 유트로게스탄 질정, 예나트론 질정, 크리논겔, 사이클로제스트, 프롤루텍스주 등 - 구비서류 : (시술 병원)시술확인서, (시술기간 내)처방전 (약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여성명의)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하여 성북구보건소 9층 모성실 방문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 원외처방전 및 영수증 - 시술자 본인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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