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주거·자립이용권개인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7월~8월 중 폭염 특보 발효 시 65세이상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야간숙소 운영
지원 조건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08.31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북구 도시안전과 ☎ 02-2241-361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 고령 부부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지원 내용
○ 무더위 안전숙소 운영
- 운영기간 : 매년 7월 ~ 8월 중 폭염 특보 발효시
- 운영장소 : 성북구 관내 지정된 호텔 등 숙소
- 이용대상 : 만65세이상 저소득 어르신 등
- 이용방법 : 거주동 주민센터신청후 확인증을 지참하여 숙소 이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08.3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매년 7월~8월 중 폭염특보 발효 시에만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 도시안전과 ☎ 02-2241-361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