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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심한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 신생아와 부, 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 입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자 신분증, 신청서,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록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계좌 통장 사본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제출 불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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