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미혼 한부모 자녀 의료비 지원
미혼 한부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 한부모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4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관내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 및 그자녀
지원 내용
○ 5세이하의 자녀를 둔 미혼 한부모 및 그자녀의 의료비 지원
- 한 가정당 연 1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신청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우편 신청 (등기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의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미혼한부모 가구주일 경우 생략), 혼인관계증명서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41-60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