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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유축기 대여 서비스

출산모 유축기 대여 지원을 통한 모유수유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모자 건강증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출산 후 신청 가능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모

지원 내용

○ 유축기 대여 서비스 - 대상 : 중랑구에 주소지를 둔 출산모(분만 후 신청 가능) - 방법 : 자녀 출산 후, 중랑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산모이름으로 온라인 신청 및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방문 수령 *신청 후 5일 이내 미수령 시, 자동 예약 취소됨에 유의! - 대여기간 : 1인 기본 4주(28일), 1인 1회 4주 연장 가능(단, 재고상황에 따라 연장 불가할 수 있음) - 유축기 종류 : 스펙트라 S2 플러스, 스펙트라 S2 프로 / (쌍둥이 산모) 메델라 락티나 *유축기 소모품은 사전 개별 구매 필요 - 대여장소 : 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준비물 : 산모 신분증(대리 수령시, 인수자 신분증 지참), 산모 주민등록등본(한달이내 발급 서류, 중랑구민 확인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출산 후 신청 가능 ○ 중랑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산모 이름으로 온라인 신청 후, 5일 이내 보건소 모자건강센터 방문 수령 ( *신청 후 5일 이내 미수령 시, 자동 예약 취소됨에 유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 신분증(대리 수령시, 인수자 신분층 지참), 산모 주민등록등본(한달이내 발급 서류, 중랑구민 확인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9.0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모자보건법(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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