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가구
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출산 / 입양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전화 문의
- 마을협치과 ☎ 02-2094-044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마을협치과 ☎ 02-2094-044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협치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