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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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