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중랑구]난임부부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청구)
난임시술 이후 원외약제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 대상자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전화 문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87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모든 난임부부(1년 이상의 사실혼 포함)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해당 시술 완료자
지원 내용
난임시술 이후 해당 시술건에 대해 처방받은 원외약제비 청구 및 접수, 지원
<지원범위>
- 통지서 발급 이후 시술기간 동안의 급여 및 비급여 약제
※ 해당 시술의 지원 한도액 내에서 지원금이 남았을 경우 신청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중랑구보건소 1층 모자건강센터) - 정부24 홈페이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보건소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 시술확인서 1부(병원에 발급요청 후 제출) 3. 원외약 처방전 4. 약제비 영수증 5. 시술자 본인(여성)의 통장사본 ※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보건소 지원금액이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172
- 중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094-087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