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지원 내용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건강상담실 ☎ 02-2127-518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