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2127-508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127-508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