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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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