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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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