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등록 지원
임산부에게 당뇨 및 풍진,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27-537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임신부
- 동대문구 거주 : 영양제 및 검사 지원
- 동대문구외 거주 : 영양제 지원
○ 산모 (동대문구 거주)
- 유축기 대여
지원 내용
○ 임산부 당뇨검사 및 풍진검사
○ 기형아 검사
○ 유축기대여
○ 모자건강교실 운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모자보건수첩 또는 초음파사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127-537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