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지원 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별도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02-450-778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