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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광진동행버스(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지원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노약자등 취약계층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노약자 , 장애인, 임산부, 보호자등 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지원 대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 (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지원 내용

2025년 5월19일부터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동행버스" 2대운영 - 1호차 광진구 관내 자양-중곡-구의권 24개정류장, 2호차 구의-광장-중곡권 23개정류장 총 47개 정류장 순환 운행 - 운행차량 : 초저상버스, 24인승, 뉴슈퍼에어로시티 2대, 장애인 휠체어 탑승가능 - 운행시간 : 1호차, 2호차 평일 월~금(08:00~17:00) - 운행횟수 : 1호차, 2호차 각 6회씩 1일 12회 운행 - 2025년 7월 1일부터 스마트정류장(GPS활용한) '실시간 버스위치 확인시스템'(QR코드)운영중 - 문의: 동행버스 1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2894-9001 동행버스 2호차 민원응대용 휴대폰번호: 010-7604-900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 [법령] 노인복지법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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