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기타(상담)개인
출생아 작명 서비스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전화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저소득층 및 다문화 가정, 장애인,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
지원 내용
○ 재능기부 작명가의 출생아 무료 작명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2자녀 이상 가정 출생아
- 내 용 : 재능기부자를 통해 작명 후 신청자에게 작명장 전달
-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출생아의 부모님 중 한 분이 신청
- 제출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유의사항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 작명장 교부에 7~10일 소요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구청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후 작명가 의뢰, 작명가 작명 후 구청 담당부서에서 신청인에게 작명장 교부 - 평일기준 7~10일 소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작명신청서 작성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