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전화 문의
- 광진구 건강관리과 ☎ 02-450-158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건강관리과 ☎ 02-450-15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