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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임신초기검사 및 막달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 엽산제: 임신일로부터 12주(2개월) - 철분제: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6개월) -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유축기 무료 대여 - 산후우울척도검사 - 산후조리원 정기 지도 점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첫 방문시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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