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첫돌(출산)축하금 지원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2025. 1. 1.이후 출생아로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첫돌축하금 지원
지원연령 : 2025. 1. 1.이후 출생아
지원대상 : 출생일 포함하여 지원일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셋째 100만원/넷째 200만원/다섯째 이상 300만원 ※지급형태: 광진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 지급시기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 지급 ○ 지급방법 : 광진사랑상품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가정복지과 ☎ 02-450-707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정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