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6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2022.7. 조례개정)
지원 내용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장애인 양육지원금 신청서 2. 입금계좌 통장사본(장애인 본인명의) 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