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02-450-762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