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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장애인 가구의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에 지원함.

지원 내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국,시비 지원금 120만원과 중복 지급 가능하여 최대 17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통장사본 4. 출산확인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단, 개인정보 동의시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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