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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성동구 통합돌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어르신 및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낙상방지 등 무장애 주거환경 조성으로 통합돌봄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지원 내용

○가구특성과 주거환경을 고려한 낙상 위험요인 파악 및 주거지원계획 수립 ○낙상방지 안전용품 및 맞춤형 집수리 지원(최대 150만원 이내) -안전손잡이, 문턱/단차제거, 목욕의자, 미끄럼 방지매트, 경사로 설치 등 ○전담인력 홈케어 매니저를 통한 지속적 주거관리(3회 방문) 및 주거 외 통합적 돌봄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복지돌봄팀 내방 상담 및 신청 - 통합돌봄 사업 우선 신청 후 낙상방지 홈케어 서비스 의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통합돌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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