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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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