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 내용
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혜택알리미) 온라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