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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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