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가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86-71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 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혜택알리미'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286-715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규칙(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