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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축하금 지원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한 가구 중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축하금 지원 - 셋째 자녀: 300만원 일시금 지급 - 넷째 자녀: 500만원 지급하되, 최초 신청 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200만원을 지급 - 다섯째 자녀 이상: 1,000만원을 지급하되, 최초 신청시 40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 1년 후 연 200만원씩 3년간 분할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비스 신청(보완 요청 시, 방문 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출생축하금 신청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성동구 거주 기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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