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과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전화 문의
- 건강관리과 ☎ 02-2199-8075
- 건강관리과 ☎ 02-2199-80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관리과 ☎ 02-2199-8075
- 건강관리과 ☎ 02-2199-807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