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서울 중구)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체외수정, 인공수정) 중 약제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전화 문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4조)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지원 내용
1. 서비스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중구민만 가능)
3. 신청방법 :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4.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해당없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청구 ○ 방문신청 : 평일 오전9시~11시30분 / 오후 1시~5시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①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시술병원에서 발급) ②원외약처방전 : 시술병원에서 약 처방해준 처방전 ③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약국봉투 : 약제명과 금액이 나와야합니다(카드전표아님) ④시술자(여성) 본인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구보건소 ☎ 02-3396-63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