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 전화 문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종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