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종로구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임산부 선천성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항체검사

주민등록상 종로구민 임산부를 대상, 선천성 기형아 선별검사와 풍진검사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종로구 임산부

지원 내용

-선천성 기형아 통합선별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10~13주 임산부 대상으로 1차 검사 시행, 임신14~22주 임산부 대상으로 2차 검사 시행 (반드시 1,2차 모두 검사해야 지원) -풍진 항체 검사 : 종로구민 중 임신 초기~12주 임산부 대상으로 검사 시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신청 (본소에서만 검사가능, 동부진료소 검사불가) 구민확인 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등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