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임신·출산현금(보험)개인·가구
출산장려 건강보험 가입지원
아이가 안심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전화 문의
- 아동복지과 ☎ 02-2148-299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은 10개월 이상
ㆍ 거주기간 10개원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 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출생아동
- 지원자격 : 부 또는 모와 함께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ㆍ거주기간 10개월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ㆍ거주기간 10개월 미만인 경우 : 10개월 경과일의 다음달에 지원
- 지원내용 : 협약 체결한 보험사에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횟수 : 5년 동안 매월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출산장려 건강보험료 지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별지4호 출산장려건강보험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등본(출생아 포함)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아동복지과 ☎ 02-2148-299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