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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지원 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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