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지원을 통한 모자건강증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저출산 극복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종로구 거주 임산부
- 직장이 종로구 소재인 임산부 경우는 등록시 엽산,철분제 제공 가능 (임산부 검사 및 유축기 대여 불가)
지원 내용
○모성검사(임신초기~12주까지) : 종로구민만 가능
○기형아통합선별검사 (1차,2차) : 종로구민만 가능
○임신성 당뇨검사 (임신24~28주) : 종로구민만 가능
○ 엽산제/철분제 지원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종로구민 또는 직장소재지가 종로구인 임산부
○ 유축기 대여(2개월간) : 종로구민만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교육프로그램 :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센터 : seoul-agi.seoul.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준비서류 : 종로구민 확인가능한 신분증, 임신확인서 ○ 직장이 종로구인 경우 신분증과 임신확인서 외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추가 준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2-2148-364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