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주거·자립기술지원가구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대학생 / 대학원생장애인
- 가구
- 1인 가구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3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사업조사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4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