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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

지원 조건

연령
만 18~55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지원 대상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선정 기준

○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 산모, 보호 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지원 내용

① (상담)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에게 임신・출산・양육 전반에 대한 상담 가능 - (상담 방법) 대면 상담, 온라인・모바일 상담, 전화 상담 등 - (상담 내용) 원 가정 양육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시 지원 받을 수 있는 공적 제도 안내, 각종 민간 복지 자원 및 후원 연계 등 ② (보호 출산) 원 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 출산을 선택한 경우 위기 임산부는 보호 출산을 위한 상담을 추가로 받고,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 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 식별화 조치, 비용 지원 등 실시 ③ (아동 보호)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7일 이상)을 거쳐 지자체 인도하여 보호조치(후견인 선임, 일시 보호 등), 의료 기관은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담 기관으로 통보하며, 상담 기관은 지자체(시・읍・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아동에 대한 출생 등록 절차 수행 ④ (기록 관리) 보호 출산 아동의 생모・생부의 인적 사항, 보호 출산 계기 등 상담 내용과 아동의 정보가 기록된 출생 증서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 추후 출생 증서 공개 청구 등 절차를 통해 아동의 알 권리 보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지역상담기관 전화, 방문 신청 ○ 전화상담 신청: 1308 ○ 카카오톡 채널 모바일 상담 신청: ‘위기임산부 상담 1308’> ‘1:1 채팅하기’ ○ 온라인신청 : ① 상담게시판 상담문의> 온라인 상담 ② 이메일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이메일 ○ 지역상담기관 신청: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전화번호 ○ 지역상담기관 방문신청 : 지역상담기관 안내> 센터 찾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단계 별 상이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1.23

관련 법령

[법령]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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