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임신·출산현금개인
입양축하금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급을 통해 국내 입양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 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 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