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이용권개인
시간제보육 지원
가정양육 부모가 긴급·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
지원 조건
- 연령
- 만 3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 전화 문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
지원 대상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선정 기준
ㅇ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
- 독립반 : 6~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 6개월~2세반* 영아
* 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지원 내용
ㅇ 부모급여(현금) 또는 가정양육수당 수급 영아* 대상 시간당 보육료 5천원 중 3천원 지원(최대 월 60시간까지 지원) / 그 외 대상자는 시간당 5천원 전액 부담
*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통합반) 6개월~2세반(2세반 출생일 기준 '23.1.1.~23.12.31.) 영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ㅇ (회원가입 및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에서 회원가입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에서 아동 등록 ㅇ (이용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예약 또는 시간제보육 대표번호(1661-9361) 전화 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다운로드) ㅇ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 ※ 외국인 아동은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 소관 기관
-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