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6~1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전화 문의
- 교육부 대입정책과 ☎ 044-203-6889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각 대학 입학처
- 문의처
- 교육부 대입정책과 ☎ 044-203-6889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