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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각 대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밖에 경제적 여건이 곤란한 학생의 대학 입학전형료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6~1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지원 대상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 사람 등 각 대학의 장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는 서비스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및 신청 절차는 각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대학 원서접수 시 대학별 모집요강 등에서 확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각 대학이 모집요강 등에서 정하는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등)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정부24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등 각 대학의 장이 요구하는 자격 확인서류 ※ 지망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각 대학 입학처
문의처
소관 기관
교육부 대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법령] 고등교육법(제34조의4, 제0항) [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2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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